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주운 신분증으로 각종 공문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최 모(19)군 등 1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7일 우연히 습득한 20대 여성의 운전면허증으로 통장을 개설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뗀 뒤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인적사항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대리점 직원의 운전면허증 번호 조회로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와 올해 강도상해죄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군 등 공범 2명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인터넷에서 사기 범행을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운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도한 10대들 징역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