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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오른다…누가, 얼마나 오르나?

<앵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오릅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달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4675원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점수를 매겨 산정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소득과 재산과표의 변동분이 매년 11월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717만 세대 가운데 34%인 244만 세대의 보험료가 오릅니다.

17%인 119만 세대는 소득과 재산이 줄어서 보험료도 오히려 지난달보다 줄었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는 지난달과 보험료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도 보험료가 오른 세대와 금액이 많다 보니, 이번 달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5% 증가해 335억 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 달부터 바뀐 보험료는 내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공단은 만약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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