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에서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일괄 전환하려던 계획이 1년 3개월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점수제를 유지해도 되며, 회사별 필요에 따라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해도 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은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한 간담회 참석자의 지적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임 위원장은 다만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1989년 도입된 현행 점수제를 2018년부터 사고 횟수에 따른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으로 점수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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