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필로폰 밀수 엄벌해야"…1심 징역 5년→항소심 9년

법원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대만인 2명 등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중국에서 16억 원 상당의 필로폰 2kg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57살 L 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5년에서 형량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L 씨에겐 징역 5년, 한국인 박 모 씨에겐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했고 그 양이 매우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로폰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최근 필로폰 밀수입 범죄의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엄벌이 필요해 종전의 양형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 씨는 지난 1월 중국 선전에서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2㎏을 숨긴 복대를 받아 배에 차고 홍콩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범인 57살 L 씨는 이 필로폰을 받아 한국에서 거래하고 박 씨는 연락과 통역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