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가 회원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아프리카TV가 음원 사용 보상금을 누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인 한국음반산업협회는 "아프리카TV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음원 사용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일부 아이템('별풍선' 등) 매출액을 누락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또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며 이 수익을 분배받는 1인 방송 진행자(BJ·브로드캐스팅 자키) 10명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매출액 누락 과정에서 아프리카TV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BJ들은 음악을 틀어주는 등 1인 방송을 진행하며, 시청자들은 선호하는 BJ에게 100원씩 하는 별풍선을 선물합니다.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지난해 음원 보상금 지급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인 2009~3013년 누락한 보상금의 규모는 아이템 매출을 포함해 약 4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TV뿐 아니라 BJ도 가져간 별풍선 수입에 대해 음악저작권료나 보상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리카TV는 "협의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음산협에 보상금을 정산 지급했다"며 "누락된 보상금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BJ를 대신해 아프리카TV가 일괄적으로 음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다"며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한 부분에 대해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TV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음산협은 "아프리카TV가 판매하는 아이템 매출이 모두 포함돼야 하는데 BJ와 수입을 나누는 별풍선 등의 판매 매출액을 협회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또 계약에는 아프리카TV가 BJ를 대신해 음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음반산업협회, 아프리카TV·BJ 상대 저작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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