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업계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이 남지만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대법원 판결이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이라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며 적극 환영했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영업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2012년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생기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소송전이 일단락됨에 따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마트 "부작용 있지만 판결 존중"…소상공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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