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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고객 화났다…"폭스바겐 1천 달러 달라"

국내 고객 화났다…"폭스바겐 1천 달러 달라"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를 일으킨 폴크스바겐 그룹이 북미 고객에게만 1천 달러(한화 116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보상하기로 하자 국내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최근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한 국내 고객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똑같이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습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및 아우디의 법무법인에게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3일까지 밝히라고 했다"면서 "만약 1천 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고객만 왜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2천 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천 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품권 보상 규모만 4억8천200만 달러(5천586억 원)입니다.

럭셔리 브랜드인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폴크스바겐이 소비자를 속여 신뢰를 상실한 대가로 거저 주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 리콜 대상 차량이 폴크스바겐 9만5천581대, 아우디 2만9천941대 등 2개 브랜드 28개 차종 12만5천522대에 달하지만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계획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이에 국내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이 폴크스바겐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고객이 제기한 집단 소송 손해액으로는 1인당 1천 달러 보상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거저 주는 이 보상을 받아내되 집단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폴크스바겐 집단소송은 현재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 오픈한 한미양국 소송제기등록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접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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