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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 징역 3년 6개월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장 회장의 횡령·배임 범행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가 모두 127억 원에 달한다며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에서 14회 도박을 했다는 상습도박 혐의는 판돈이나 규모, 도박 지속시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고,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이 이미 횡령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총수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해야 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렸다며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회장은 동국제강 자금 208억원을 횡령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에 쓰거나 개인 채무를 갚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시키고 개인 보유 부실채권을 회삿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에 약 1백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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