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5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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