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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대형마트 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속보] 대법 "대형마트 규제 적법"…지자체 사실상 승소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성동구와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성동구 등이 조례에 따라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자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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