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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지적·자폐성 장애인 전담 검사·경찰관 지정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발달장애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과 경찰서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지정됩니다.

또,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등에 대한 신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가 중앙과 지역에 설립되어 생애주기별로 교육, 직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어 다른 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고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 법 시행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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