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2호 등 일부 식용 타르색소의 사용량이 제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고시했습니다.
식약처는 녹색3호, 적색2호, 적색3호, 적색40호 등 식용 타르색소 16개 품목의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개 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에 영양강화 목적으로,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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