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가 4천675원 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부터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에 바뀐 소득·재산과표 변동분을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동분이 반영되면 지역가입자 717만 세대 가운데 34퍼센트인 244만 세대는 보험료가 늘어나고 17퍼센트인 119만 세대는 감소하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354만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지역가입자 전체 보험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35억 원 늘어나게 됩니다.
공단은 이번 보험료는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만약 휴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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