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자신이 'IS 요원'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습니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52)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19일) 오전 4시 26분 112로 전화를 걸어 "IS 테러를 신고한다. 내가 IS 요원이다"라는 단 두 마디를 남기고 끊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발신지를 추적, 현장 주변에 파출소·경찰서 직원 등 6명을 출동시켰습니다.
경찰이 수색하던 중인 오전 4시 40분 김 씨는 "내가 IS 요원"이라며 집 근처 파출소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은 "허위 신고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범법행위"라며 "허위 신고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내가 IS 요원" 술 취해 허위 신고 50대 즉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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