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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현대차·쌍용차·GM 3사 동시 과징금

국토교통부가 연비를 과장한 현대차와 쌍용차, 한국GM 3개 사에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승용차의 연비과장을 이유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해 7월 포드자동차 이후 두 번쨉니다.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기획단장은 오늘 "3개 사로부터 연비과장 차종의 매출액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현대차와 쌍용차에는 자료보완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 달 중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매년 차종을 선정해 연비가 제작사가 신고한 것과 허용오차 범위 5%를 넘는지 사후 검증합니다.

2013년 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각각 8.3%와 10.7% 미달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국GM의 쉐보레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이 오차범위를 넘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법상 해당 차종의 첫 출고시점부터 연비 정정 전까지 매출액의 0.1%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다만 법에는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현대차와 한국GM은 각각 10억원, 쌍용차는 5억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포드의 경우 해당 차종이 몇 대 팔리지 않아 과징금이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연비 검증에서는 국산차 10종, 수입차 11종 가운데 재규어 XF2.2D와 푸조 3008,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등 3개 차종이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재규어는 연비과장을 인정해 제원 정정 등 후속절차가 진행 중이고 QM5는 2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지 않았으며, 푸조는 다음 달 2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는 3개사 가운데 현대차와 한국GM은 연비과장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40만 원씩 자발적 보상을 했으나, 쌍용차는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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