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유아 영어학원들이 '국제학교' 명칭으로 홍보하면서 외국 교과과정을 가르치는 등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의 11개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서 학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외국의 교과과정을 수입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영국계의 한 학원은 국내에 어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수학과 과학 등 영국의 정규 교육과정 수업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계인 또 다른 영어학원은 실제로는 영국의 사립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기관 대부분은 외국 체류기간이나 국적 등 입학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어학원이지만, 외국 학교나 국제학교 유치부, 영어유치원 등의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외국의 교육과정을 직수입해 운영하는 사실상 외국계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교육걱정은 "학원으로 등록해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은 영어 외에도 수학, 과학, 사회 등 외국의 교육과정을 아무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의 월평균 학원비는 130만원으로 일반 유아 영어학원 75만원의 갑절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교육걱정은 "교육당국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유아 영어학원의 실태를 조사해 탈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외국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명칭을 쓰지 않고 학교·스쿨 등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록된 교습과정 외의 과목을 가르쳤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 이들이 편법운영을 했는지 현장 실사를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