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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맞은 농민 가족, 경찰청장 등 검찰 고발

지난 14일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69살 백남기 씨의 가족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백 씨의 가족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는 강 청장과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 제4기동단장, 현장 경찰관 등을 살인미수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백 씨는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로 쓰러진 뒤 긴급 뇌수술을 받았지만 중태입니다.

백 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는 "캡사이신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 직사 행위가 생명·신체에 위험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찰이 경고방송 없이 10m 이내 거리에서 기준의 배가 넘는 압력으로 물을 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며 만약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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