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가 최고 15% 오릅니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를 하는 관행도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는 내년부터 3에서 15% 오릅니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를 넘으면서 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천280원에서 114만4천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천620원에서 77만6천960원으로 10만 원 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습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동급 차량'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입니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인 1995㏄급에 비슷한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수리비도 사라집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집니다.
범퍼가 살짝 긁힌 정도를 보험 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과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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