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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달리던 부인, 남편 휘발유 방화에 끝내 숨져

술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인을 숨지게 한 50대 가정폭력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 모(5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7시50분 경기도 화성 자택 마당에서 부인 장 모(51·여)씨가 설익은 콩껍질을 벗긴다는 이유로 휘발유 1리터를 콩 위에 뿌렸습니다.

술에 취한 최 씨는 휘발유가 부인 몸에까지 튀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어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였고, 불길은 부인에게로 번져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인 장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화염화상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쇼크'로 10여 일만에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인 장 씨가 숨지자 피고인 최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최 씨는 2007년에도 술에 취해 부인의 손발을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뒤 둔기로 머리 등을 때리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심지어 전기톱으로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가 적용됐으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작년 9월에도 부인 옷에 불을 붙였으나 부인이 옷을 벗어 화를 모면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상당 기간 부인을 폭행·협박해왔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다"며 "이번 사건도 폭행의 하나로 부인 근처에 있던 콩에 불을 붙이려다 빚어졌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 자녀는 어머니를 잃게 된 점 등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을 깊이 후회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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