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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강간' 아내 "합의된 성관계"…국민참여재판 신청

'남편 강간' 아내 "합의된 성관계"…국민참여재판 신청
남편을 가둬 다치게 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심 모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심 씨의 변호인은 "당시 성관계가 서로 화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며 심 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심 씨의 남편을 함께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 모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들어 검찰에 남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남편 측 변호인은 남편이 피해자로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한 상태라며 최대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5월 남편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가둔 뒤 청테이프로 묶고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습니다.

지난 2013년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면서, 여성 피의자에게도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후 아내가 피의자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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