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놓인 채무자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 사건'을 변호사 자격없이 도맡아 모두 480억원 대 수임료를 챙긴 법조 브로커 7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이들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모두 42억여 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적발됐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 법조 브로커 77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대부업자 3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무자격 법조 브로커 77명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 등을 맡고 48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1만 900여 건을 수임해 166억 원을 챙긴 기업형 법조 브로커 조직도 포함됐습니다.
직원 50명을 두고 이 조직을 이끈 브로커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69명도 자격증을 이들 브로커에게 빌려주고 42억 8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들 중에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 9명과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1명도 포함됐습니다.
가장 많은 면허 대여료를 챙긴 변호사는 1년 8개월간 4억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시장 여건이 악화하자 개인회생 전문 브로커에게 사실상 고용되거나 대여료를 받으며 수익을 챙긴 변호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또 브로커와 짜고 수임료를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34.9%의 높은 이자로 37억 원을 챙긴 대부업자 3명도 적발했습니다.
브로커들은 수임료를 낼 돈이 없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들을 소개해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법률사무소 8곳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회생 사건은 상대적으로 많은 법률지식이 필요하지 않다"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많지 않은 틈을 법조 브로커들이 파고들어 장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곤궁에 처한 경제적 약자의 돈으로 변호사, 브로커, 대부업자만 배를 불린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이 우려될 정도의 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엄격한 절차를 거쳐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2004년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전체 빚,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3∼5%만 갚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신청 사건은 2010년 4만 6천972건, 2011년 6만 5천171건, 2012년 9만 368건, 2013년 10만 5천885건, 지난해 11만 707건으로 4년간 배 이상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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