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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집회서 불법시위 혐의 6명 구속

'민중총궐기' 집회서 불법시위 혐의 6명 구속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시위 참가자 6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권 모씨 등 6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속된 6명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차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권씨 등 8명은 지난 14일 오후 집회에서 행진을 하다 경찰에게 저지당하자 도로를 점거한 뒤 경찰이 차벽으로 설치한 버스를 훼손하는 등 경찰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일 현장에서 연행돼 입건된 49명 가운데 이들 8명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를 분석해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되고 신원이 확인된 참가자에게 모두 소환장을 보낼 방침입니다.

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이름으로 집회를 공동 주최한 53개 단체 가운데 실체가 분명한 40여 개 단체 대표들에게 조만간 출석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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