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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10년 모시면, 5억 이하 주택 상속세 '0'

<앵커>

부모를 10년 넘게 모시고 살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일종의 '효도장려법안'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조성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오늘(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원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을 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5억 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 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5억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강석훈/새누리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 : 가족 해체가 가속화하고 효 사상이 약화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좀 더 많이 모시려고 하는 자녀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이 발의한 이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른바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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