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전 모 교사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징계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전모 교사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제기했던 입학생 성적조작 등의 내용이 특별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 '공익제보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학교 측에 전 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징계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전 교사가 외부강의 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 등 공익제보와 관련 없는 업무 위반에 대해 '경고 요구'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경고 요구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빌미로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징계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나고는 전 교사가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방송 출연을 하고 여러 건의 외부 강의를 하면서 학교의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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