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17일) 다음달 18일까지 김장철에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모두 4천100명을 투입해 전국 김치·양념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음식점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수입량이 많은 업체 유통과정 중 원산지 표시 변경·훼손 여부, 음식점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제공하는 김치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또 국산·수입 재료를 섞어 국산으로 속이는 등 지능화한 위반 행위에 대처하기위해 X-선 형광분석기 등 과학적인 분석법도 활용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습니다.
농관원은 위반 규모가 크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를 고의·상습적으로 하는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벌을 받게 할 방침입니다.
김장철 배추·양념 원산지 거짓표시 집중 단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