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논란이 제기된 일산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 상징 브랜드는 순수창작물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BI 제작사업 계약금 등을 돌려달라"며 경기 고양시가 디자인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고양시는 지난 2010년 디자인업체에서 단풍나무 문양에 영문 'savor, enjoy'와 한글 '풍동 애니골'이 결합된 BI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단풍나무 문양은 상업적 사용이 허락된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양시는 디자인업체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을 제안해달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계약금 등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2심은 "문자 부분의 디자인적 가치나 창의성이 떨어지지 않고 외국 저작물의 단순한 변형이나 수정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며 디자인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BI를 외국 디자인의 위작 또는 모작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BI의 목적이나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 부분의 비중이 더 크다"며 "외국 저작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채 문자 부분을 조합한 것에 불과해 지침서상 순수 창작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안 부분을 제3자가 임의로 사용하더라도 고양시가 이를 막을 수 없어 BI 제작계약의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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