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관 2명이 용의자를 제압한 후 경찰봉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비디오로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앨러메이다 카운티 공공변호인단의 브렌든 우즈 단장은 16일(현지시각) 용의자에게 가혹한 구타를 가한 앨러메이다 경찰국(셰리프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연방 차원의 인권 위반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이달 12일 새벽 인적이 드문 샌프란시스코의 뒷길에서 달아나던 용의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28)를 쓰러뜨린 후 경찰봉으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페트로프는 구타당하면서 "그만 해라. 도와 달라"고 말했으나 경찰관들은 한동안 그를 계속 때렸습니다.
페트로프는 전신에 골절상 등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장면은 근처에 있던 사설 경비 카메라에 포착됐으며, 공공변호인단은 이 카메라를 운영하는 사람의 제보를 받고 사건 다음날 이를 유튜브로 공개했습니다.
사건 당일 페트로프는 도난 신고가 들어온 2015년형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를 몰고 있었으며, 이를 본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차와 경찰관 1명을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페트로프는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차를 몰고 도주했으며, 고속도로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진입해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시도하던 중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후 도난된 차에서 내려서 뛰어 달아나다가 체포됐습니다.
페트로프는 중죄 3건과 경죄 1건 등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그가 몰던 도난 승용차에서 탄약이 장전된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그는 마약 소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용의자 페트로프는 10살 때인 18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정신과 치료를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우즈 공공변호인단장은 페트로프가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붙들려 땅바닥에 넘어진 후 저항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경찰관들은 투항하는 것으로 보이는 남성을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는 명백히 과도한 물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즈 단장은 이번 사건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원인이 된 '로드니 킹 사건'과 비슷한 경우라며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찰청과 캘리포니아주 대검찰청에 이 경찰관들의 인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일단 강제휴직 된 상태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미국 경관 2명, 용의자에 가혹한 구타…비디오 공개
공공변호인단장 "로드니 킹 사건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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