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가 없이 불법 운전 교습을 해 4억 원이나 챙긴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자기 차로 운전을 가르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들이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적발된 38살 이 모 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 '싼값에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보통 운전면허 학원에서 받는 교습비 45만 원의 절반 수준인 25만 원만 받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게다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강사가 찾아간다는 말에 무려 1천800명이 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 3개월 만에 4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교습생들의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중국인 이 모 씨 등 강사 37명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하는 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운전교습 차량에는 조수석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달아야 하지만, 운전석 브레이크에 긴 막대를 다는 식으로 불법개조해 손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했습니다.
이들은 교습생이 교통사고를 내면 강사가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 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불법 운전교습을 받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습생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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