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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 부원료 납품에 담합·뒷돈…관련자 8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금호석유화학 제품 부원료 납품을 위해 다른 업체와 담합하고 금호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45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직원 38살 한 모 씨 등 6명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와 담합한 다른 납품업체 영업본부장 53살 이 모 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여수·울산공장 직원 6명에게 납품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본사 원료팀 직원 두 명에게 각각 6억여 원을 주며 원료 품질 테스트 진행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여수·울산공장에서 원료 테스트나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억대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금호석유화학이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낮은 가격을 써낸 회사에 1순위로 물량을 배정한다는 점을 이용해 다른 업체 영업본부장 이 씨와 담합한 혐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9월 견적서를 제출하기 전 가격을 협의했고, 담합은 지난해 말까지 계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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