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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오른 '묻지마 폭행' 진실은 2:1 상호폭행

광주 서부경찰서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김 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무고한 행인을 집단으로 폭행했다고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목된 당사자들입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SNS에 오른 글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17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포장마차 앞 거리에서 홍 모(28)씨 일행 2명의 얼굴과 몸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 등은 안구를 둘러싼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8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며 맞대응하면서 홍 씨가 김 씨 등에게 폭행을 가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김 씨 등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주먹이 오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 일행의 지인은 지난달 광주에서 20대 남녀가 남성 4명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파문이 일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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