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 밀수출 조직에 팔아넘긴 36살 노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관련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를 조장하고, 이런 경로로 유통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돼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그 폐해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과 무려 1천 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장물로 취득했고, 공범들에게 수사를 대비한 교육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1천 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사들여 중국인 조직에게 공급하는 중간 장물업자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노 씨 일당은 지나가는 택시에 휴대전화 불빛을 흔들어 비추면 이를 알아본 택시기사들이 손님들의 분실 휴대전화를 건네주는 이른바 '딸딸이'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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