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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편 법안 상정…'비정규직' 쟁점

<앵커>

정부와 여당이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노동시장 개편 5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맞서면서 첫날부터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16일) 노동시장 개편 5대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여당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5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인제/새누리당 의원 : 정기국회 통과 안 되면 표류하게 되고, 사실상 물 건너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백 가지 노사정 대타협 합의 내용들도 힘을 잃게 되죠? 큰 문제입니다.]

야당은 비정규직만 늘리는 '노동개악'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이석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할 법안이 아니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정부 여당이 서둘러대는 느낌이거든요?]

최대 쟁점은 35세 이상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과,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입니다.

여당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련 법을 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정규직화로 안정적 일자리를 늘리자는 당초 법 취지에 어긋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대체 토론 끝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노동시장 개편 5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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