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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 규제 급물살 탄다…한국도 '구글세' 도입 본격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이 최종 승인되면서 이른바 '구글세'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정상들은 그제부터 이틀 동안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BEPS' 즉,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 회피처나 국가간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수익을 얻고서 낮은 나라로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한다며 비판받았습니다.

OECD에 따르면 BEPS에 따른 세수 손실액은 매년 1천억∼2천400억 달러로 전 세계 법인 세수의 약 4∼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3년 해외 법인 9천532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4천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는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습니다.

일례로 구글은 매년 국내에서 앱을 판매해 약 1조5천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개별 국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경우 공시나 외부 감사 의무가 없어 정확한 수익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 규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하려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했습니다.

지난달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안을 마련하면서 BEPS 논의를 진전시킨 국제 사회는 이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회의,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안을 승인하며 BEPS 규제를 위한 입법화 작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 회피를 줄이고 각국의 세원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G20의 BEPS 규제안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해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를 받는 일을 막고자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미과세 시에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으려고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때에는 조세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세 조약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은 G20의 후속 조치 논의 등 이행단계에 따라 2017년 이후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 조세 기준에 국내 기업들이 적응하고 납세 부담이 과도하게 지지 않도록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해 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해 교육과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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