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방송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이에 재송신 분쟁이 생겼을 때, 직권 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협상에 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지상파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게 방통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에 재송신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방적인 송출 중단 사태는 없었고, 현재 협상이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을 운영하는 '대기업 봐주기'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26개 지역방송사장협의회도 정부가 재송신 협상에 강제 개입하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게 돼, 결국 지역방송사는 고사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방송의 자유 측면에서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된다는 원칙이 중요하죠. 그와 함께 시청자의 권익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정호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이번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은요, 방송시장에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 사업자 간의 대화와 협의를 유도할 수 있는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는 모레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주용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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