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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강의실서 여학생 상습추행 '징역 2년6월'

학원강사가 강의실서 여학생 상습추행 '징역 2년6월'
울산지법은 학원생들을 상습 추행한 강사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학원 강의실에서 혼자 수업받던 여학생의 얼굴과 손, 팔, 허벅지 등을 만지고 끌어안는 등 5차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의실에서 또 다른 여학생 2명을 끌어안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하고 지도해야할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공소사실 외에도 일상적으로 학원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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