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16일 가출 청소년 등을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알선한 A(2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23)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 추징금 1천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쉼터의 위탁보호를 받던 10대 등 2명을 한 달 동안 오피스텔에 합숙시키면서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하고,성매매 대금 1천8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또 다른 10대 3명을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가출 청소년 등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가출 청소년 합숙시키며 성매매 알선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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