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비안전서가 인천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VTS와 함께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한 결과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해경서에 따르면 올해 인천 앞바다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최근까지 총 10척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6척에 비해 4척이 늘었습니다.
선박 종류별로는 어선 5척, 예인선 4척, 레저보트 1척이 음주 운항을 하다가 단속됐습니다.
특히 인천VTS가 선박 관제 중 음주 운항 의심 선박을 발견하고 이를 해경 경비함정에 알려 3척을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VTS의 소속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인천VTS와 해경 경비함정은 실시간으로 해상교통 정보를 공유해 음주 운항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 운전보다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아예 취소되거나 3개월에서 1년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는 면허 정지 100일과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1∼0.2%인 경우에는 면허 취소와 함께 6개월∼1년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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