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 일어난 경찰버스 파손 등 불법 시위 피해를 정부가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받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나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은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집회 등 불법, 폭력 집회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6년 11월 '반FTA 집회' 당시 충청북도와 경찰은 도청 정문, 경찰 버스 등이 파손돼 1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면서 시위 주도자 1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상대가 배상을 거부하자 강제 경매 절차까지 진행한 끝에 약 2년 만에 배상금을 모두 받았다.
역시 '반FTA' 국면에서 광주광역시는 청사 파손 등이 일어나자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와 시위 가담자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2008년 8월 광주지법의 화해권고안에 시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 법원이 재차 제시한 화해권고안을 결국 받아들였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 등 피고들이 광주천 정화활동, 장애인 시설 봉사활동, 직거래장터 운영으로 불우이웃 돕기 등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또 정부는 2006년 6∼7월 민주노총이 주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규탄 집회'에서 경찰 물품 파손이나 탈취, 경찰관 상해가 일어나자 민주노총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손해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밖에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의경들이 2007년 7월 경남 기장군 철마면 S&T대우 집회 진압 과정에서 다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치료비 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로 치료비와 이자 등을 받아낸 사례도 있다.
반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집회' 당시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단체와 간부를 대상으로 낸 5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10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버스와 각종 장비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됐다.
정부는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와 손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들의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서는 경찰이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 때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4·16연대 등 주최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이 경찰 버스와 장구류 파손, 부상 경찰관 위자료 등 피해액으로 산정한 금액은 9천만원이다.
14일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정부는 피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법무부에 설치된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행위나 헌법상 보장된 표현·집회 결사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폭력적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에 대해 환수소송을 목표로 9월 출범했다.
환수송무팀 출범 이후 집회 등 집단행동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불법시위 배상 거부시 강제 경매도…정부 환수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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