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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비 따라 노출순서 조작' 오픈마켓 제재 착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를 잡아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들 오픈마켓은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이나 '파워상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4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올해 안에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오픈마켓의 거짓·과장 광고와 소비자 기만 방법을 쓴 광고를 집중 감시했습니다.

오픈마켓들은 광고비를 낸 판매자의 상품을 '플러스상품' '파워클릭' '인기상품' 등으로 분류해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의 이런 행태를 객관적 근거 없이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행위 발생부터 종료 시점까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기간이나 위반 행위의 횟수,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오픈마켓 관련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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