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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에 '드론' 운항기준 완화 건의

서울시가 교통흐름 모니터링에 무인항공기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항허가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에 공문을 보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항공법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교통체계 변경 공사 전후 교통흐름을 분석하거나 교통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드론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규정상 드론을 띄울 경우 매번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서울시내 대부분은 비행금지구역 또는 비행제한구역이라 촬영 보름 전 허가신청서를 내야 하며 촬영 때도 국방부 직원이 동행해야 합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일반 개인이 취미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경우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사전에 드론 기종과 사용목적, 비행구간, 비행기간(1개월∼1년)을 신고한 후 승인된 기간은 매번 운항승인 없이 유선 통보 후 운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서울광장에서 드론 엑스포를 열고 소방재난본부에 드론을 배치하는 등 드론 기술을 다양한 행정 영역에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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