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빌딩 지하 1층에 고의로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진술로 밝혀졌고 이전에도 두번의 화재로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사기 혐의로 김 모(57)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0시 50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지하 1층 식당에서 고의로 불을 지르고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보험사에 5억1천900만 원을 청구해 가지급금 1억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은 김 씨가 임대를 준 식당 카운터와 천장을 태운 뒤 119소방대원에 의해 꺼졌지만 인근 자신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에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가 컸다고 김 씨는 주장했습니다.
빌딩 지하 1층을 법원 경매로 받은 김 씨는 불이 난 식당을 임대를 주고 바로 옆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경찰은 감식결과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닌 방화인 것으로 결론내렸지만 김 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김 씨의 거짓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최대 6억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고 이전에도 화재가 난 지하 1층에서 두번이나 원인불명의 불이 나 5억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10억 원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당일 식당 세입자를 건물 밖에서 만나자고 한 사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보험금 노린 위험한 불장난 '아찔'…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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