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심한 여성의 몸을 몰래 찍었어도 대상이 다리 등 특정 부위가 아니라 전신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하철 역사 등에서 수십 차례 여성의 몸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3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4월 지하철 4호선 범계역 계단에서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는 등 5월 중순까지 거의 매일 '몰카'를 찍다가 잡혔습니다.
이 씨가 이렇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담은 몰카 사진은 58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들은 모두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차림이었습니다.
사진은 다리만 찍은 것이 대부분이었고 전신을 찍은 게 16장 있었습니다.
박 판사는 우선 이 씨의 사진 중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여학생,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 등의 전신을 찍은 16장의 사진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유교 성향이 짙던 우리 사회도 시스루, 핫팬츠, 미니스커트 등 여성 패션의 빠른 진화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구별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노출이 심하다 해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박 판사는 "결국 이는 초상권 같은 민사로 풀 문제"라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이 씨가 여성의 다리에 초점을 맞춰 사진을 찍은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여성의 다리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박 판사는 "일부러 '하이앵글'(high angle)이나 '로우앵글'(low angle)로 근접 촬영한 점을 봤을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으나 신상정보 공개는 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법원 "노출 심한 여성 전신 몰카는 처벌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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