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 EEZ 안에서 조업량을 속인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량을 축소해 조업 일지를 작성한 혐의로 중국 다롄 선적 47톤 어선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어선은 그제부터 이틀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7㎞ 해상에서 오징어 543㎏을 잡은 뒤 조업 일지에 50㎏가량을 줄여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6살 선장은 현장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담보금 7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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