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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 기간에 대게 660마리 잡은 선장 적발

포항 해양경비 안전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660마리를 불법포획한 혐의로 56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장인 이씨는 어제(14일) 오전 선원 5명과 함께 울릉선적 통발어선을 타고 경주 감포항을 출항한 뒤 경북 동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대게 660마리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게는 6월부터 11월말까지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이 기간에 대게와 대게암컷 등을 잡거나 소지·유통·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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