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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인데요…" 엉터리 보험권유 피해 보상받는다

일부 보험판매 텔레마케터의 과장된 설명을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로 피해를 본 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를 모두 되돌려주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의 인수실태를 검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을 적발해 계약 중도 해지자에게 납입보험금을 모두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해당 보험사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각사가 자율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하나SK, 현대, 롯데, 신한, KB국민, BC, 삼성 등 7개 카드사를 상대로 보험상품 전화판매 실태를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행위를 대거 적발해 해당사와 관련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주요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보험상품을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한 경우, 우수고객에게만 특별히 제공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인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손실은 알리지 않은 채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금감원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카드사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해지한 9만6천753건의 계약을 조사한 결과, 보험사들이 판매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만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납입보험료 전체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보험사들은 해지환급금만을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급대상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카드사 전화판매로 10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 중 상품을 중도해지하고서 해지환급금만 돌려받은 9만6천753건의 보험계약자입니다.

KB손해보험의 환급대상 계약 건수가 3만 2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의 순이었으며 10개사의 환급금액은 모두 614억 원에 달합니다.

환급대상자는 보험사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나 일반우편으로 개별적인 환급안내를 받게 되며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서도 관련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제재 결과에 따라 비슷한 시기에 카드사의 불완전판매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들의 계약해지와 납입보험료 반환 요구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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