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조업량을 속인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15일) 조업량을 축소해 조업 일지를 작성한 혐의로 중국 다롄 선적 47t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13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북서쪽 117㎞ 해상에서 오징어 543㎏을 잡은 뒤 조업 일지에 50㎏가량을 줄여 적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 선장 46살 B씨는 현장 조사 과정에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담보금 700만원을 내고 현지에서 석방됐습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겨울철 기상 악화를 틈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이나 제한조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해상주권 확립과 우리 어족자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서해 EEZ서 조업량 속인 중국어선 1척 적발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