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연구소·병원·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들도 앞으로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 특별공급 운영기준'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규칙을 보면 산단에 입주해 산업시설 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원·초·중·고·대학교의 종사자는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 사정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원의 종사자도 주택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업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될 주택은 해당 산단이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인근 산단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으로, 물량은 건설량의 5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적용되는 산단은 신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 재생사업이나 산단 계획 변경으로 주거용지를 마련하는 기존 산단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전국 산단에서 약 5만3천가구 규모의 민영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에는 분양주택 청약금에 대해 계약금과 중도금 상한을 각각 20%와 60%로 하던 것도 계약금을 10% 아래로 받으면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개정·제정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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