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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론스타, 국내서 다툰 400억 가져갈 수 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로부터 4백여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비용 정산 분쟁에서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는 론스타 펀드가 투자해 만든 한 투자회사가 4백여억원을 지급하라며 예보 자회사인 케이알앤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737억원에 사들인 부산종합화물터미널 부지를 이듬해 1천350억원에 매각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투자회사는 토지를 매입한 업체에 용도변경을 약속했다가 무산되자 캐이알앤씨에 미리 분배한 선급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알앤씨가 거부해 사건은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케이알앤씨가 부지 처리비용의 50%와 중재판정비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투자회사는 이 돈을 받기 위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케이알앤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주간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합의로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로 해결한다'는 업체들간의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케이알앤씨가 선급금을 받으며 써준 확약서가 중재합의상 '주주간 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론스타는 한국에서 철수하며 발생한 비용을 국내에서 받아내는 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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