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이 잠든 사이 추행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라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박씨의 내연녀 4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8세의 미성년자이던 내연녀의 아들이 패륜적 성행위 대상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내연녀에 대해서도 어머니로서 보호해야 할 어린 자녀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씨는 2014년 12월 경기도 자신의 집에서 김씨의 요구를 받은 뒤 잠든 아들을 추행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이 밖에도 올 3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을 4차례에 걸쳐 협박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과 사진을 찍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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