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사료첨가물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47살 차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차 씨는 농협사료에 파견 근무하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료첨가물업체 B사 등으로부터 "농협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억 원 정도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B사 등에서 각 7천만 원과 3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53살 장 모 씨와 52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리솜리조트 특혜 대출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농협 비리 수사는 NH개발의 각종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싼 하도급 비리에 이어 축산사업 부문의 납품 비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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